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태정관 지령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[[1877년]] [[일본]] [[내각부|태정관]] 우대신인 [[이와쿠라 도모미]]가 작성한 일본국의 공문서. >"품의한 취지의 [[울릉도|다케시마^^(울릉도)^^]] 외 [[독도|1도^^(독도)^^]]의 건에 대해서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"[* 이를 두고 한국과 일본의 주장이 엇갈리는데, 한국은 '[[울릉도]]와 [[독도]]가 [[조선]]의 영토이며 일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'는 뜻이라고 보는 반면, 일본은 단지 그 두 섬이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만 했을 뿐, 한국 영토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. 왜냐하면 ‘무주지라서 앞으로 일본령으로 한다’는 시마네현 고시에 정당성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.] 정확한 내용은 울릉도 외 1개 섬이며, 독도라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태정관 지령에 일부인 지도에서 외 1개의 섬이 독도임을 명확히 확인할수 있다. 이로 인해 태정관 지령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 여겨지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